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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?
❍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
■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
❍ 고충민원 : 위법·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,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·이익이 침해된 경우
❍ 권리보호 :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,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,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
❍ 선정 대리인 : 지방세 불복청구(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) 시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
■ 신청 및 처리절차
❍ 고충민원
-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
-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
❍ 권리보호요청
-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
-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
❍ 선정 대리인 지원
- 불복청구 시 소득금액증명, 재무상태표 등 지원요건 서류 제출·신청
-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 통보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관(☎051-419-408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