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5. 6. 3.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

작성일
2025-05-13 09:28:27
작성자
행정지원과
조회수 :
130
  • 다운로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.jpg(1.5 MB)

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.
선거일투표 : 6. 3.(화) 오전6시 ~ 오후8시
사전투표 : 5. 29.(목) ~30(금) 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

근로자 :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고용주 :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(5.27.)부터 선거일 전 3일(5.31.)까지 
인터넷 누리집, 사보,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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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1 13:15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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