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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?
- 일하는 수급가구,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 청년(단,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)의 자립·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
▶ 사업안내
구분 |
희망저축계좌Ⅰ |
희망저축계좌Ⅱ |
청년내일저축계좌 (차상위이하) |
청년내일저축계좌 (차상위초과) |
가입대상 |
일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 |
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|
중위소득50%이하 만 15이상~39세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소득 |
중위50%초과 100%이하 만 19이상~34세이하 월 50만원초과 250만원이하 근로소득 |
본인저축 |
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*최대 50만원까지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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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 |
30만원 |
10만원(1년차) 20만원(2년차) 30만원(3년차) |
30만원 |
10만원 |
지원조건 |
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 |
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|
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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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일정 |
1차 : 3. 4 ~ 3. 14 2차 : 6. 2 ~ 6. 13 3차 : 9. 1 ~ 9. 12 4차 : 11. 3 ~ 11. 14 |
1차 : 4. 1 ~ 4. 22 2차 : 7. 1 ~ 7. 22 3차 : 10.1 ~ 10. 24 |
5. 2 ~ 5. 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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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|
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|
▶ 사업 상세 바로가기 :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
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/main/main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