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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
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(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: 2024.12월 ~2025.3월까지)
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부산지 전지역에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, 위반 시 과태료(10만원/일)가 부과되고, 불법소각 집중단속,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,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.운영, 다중이용실내공기질 점검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발생할수 있으니 미세먼지 대응 요령 7가지와 계층별 미세먼지 대응요령(첨부파일)를 안내드리오니 호흡기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