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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산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>
환경부와 부산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
▷ 시행시기: 2024년 12월 ~′2025년 3월(4개월간), 평일 06시 ~ 21시(토·공휴일 제외)
▷ 대상차량: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
※ 등급확인: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(mecar.or.kr), 콜센터(1833-7435) 등
▷ 제한지역: 부산광역시 전지역 및 수도권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
▷ 단속방법: CCTV 단속(부산시 내 30개 지점, 43대)
※ 설치지점 확인: 연결링크 ☞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ahfinedust04
▷ 위반조치: 과태료 10만원(1회/일) 부과
▷ 단속제외
-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(저감장치(DPF) 부착 등)
- 긴급차량, 장애인, 국가유공자 차량 등
▷ 문 의 처: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
☏051-888-3588~3589(운행제한(대기관리팀)), ☏051-888-3555~3556(저감장치,조기폐차(환경자동차전환팀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