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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|
교통유발부담금이란?
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량 완화대책의
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
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장애인․노약자 등 교통
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등 교통개선사업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
부과대상 시설물
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,000㎡ 이상인 시설물
부과대상 시설물 중 공동 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과 면적기준은 160㎡이상
부과기준일 및 납부의무자
2024. 7. 31. 기준 해당 시설물 소유자
부과기간 : 2023. 8. 1. ~ 2024. 7. 31.(매년 1회, 후납제)
납부안내
납부기간 : 2024.10.16.~10.31.
납부장소 : 시중은행,전국우체국,농․수협,부산 시내 새마을금고 등
인터넷 전자납부
․ 위택스 납부(http://www.wetax.go.kr)
․ 결제수단 : 계좌이체, 신용카드(삼성, 현대, 롯데, 신한, BC카드 등)
․ 전화납부(차세대ARS)안내 : ☎142211(전국공통/수신자부담)
문의처 : 영도구청 교통과(☎419-4562, 456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