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·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「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」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○ 운영기간
▹ 자진신고 : 2024. 8. 7. ~ 9. 30.
▹ 집중단속 : 2024. 10. 1. ~ 10. 31.
○ 동물등록
▹ 대 상
-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- 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※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(선택적 등록 : 내장형만 가능)
▹등록방법 :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구입 또는 내장형 시술 후 신청서 작성·제출
○ 변경신고
▹대 상
-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(10일 이내)
- 소유자 변경, 소유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(30일 이내)
-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(30일 이내)
- 외장형 목적이 분실,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(30일 이내)
▹변경신고 방법 : 영도구청 방문 또는 정부24,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
○ 내 용 :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 면제
○ 문 의 : 경제산업과(☎051-419-62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