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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보급대상
-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
2. 지원내용: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%(나머지 20%는 개인부담)
※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% 추가할인
3. 보급기기: 시간, 지체/뇌병변, 청각/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
4. 신청기간: 2024. 5. 7.(월) ~ 6. 21.(금)
※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,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5. 신청방법: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6. 문의처: 051-888-2371
※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전시회
전시일자: 2024. 5. 23.(목)~5. 24.(금)
장소: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(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