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□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 안내
- 보건복지부 응급의료포털(www.e-gen.or.kr)를 통해 확인 가능
□ 비대면 진료 이용 방법 안내
-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초·재진 모두 허용됩니다 (2024. 2. 23. ~)
1)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확인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https://www.hira.or.kr)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
2) 비대면진료 신청&사전문진
- 환자 정보 및 건강 상태 등 의료기관에 문진결과 제출 본인 여부 및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
3) 비대면진료 실시
- 화상진료가 원칙 사전 문진 등을 통해 환자 상태 진찰
4) 처방전 발급&전송
- 필요시 처방전 발급 >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>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
5) 조제&의약품 전달
- 조제가능여부 확인 후 환자의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를 통해 결정 및 조제 및 복약지도
※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·지원센터 (국번없이 복지부 129 → 8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