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○ 신청기간 : 2024.1.1. ∼ 2024.12.31 ※ 2025년 사업공고 별도 게재
○ 지원대상 :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○ 지원내용
-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
- 전세피해 임차인 이주비 지원
○ 신청방법
- 온라인) 부산광역시>분야별정보>도시건축주택>주택>전세피해지원(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)
- 방문접수)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(12:00~13:00 점심시간 제외)*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 허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