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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뜻한 영도로 함께 가는 열린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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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하는 이웃 든든한 영도 복지정보
○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(2023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4.1.1.부터 2.29.까지)에 하여야 합니다. 이에 따라 2023년도 식품 생산실적보고 교육자료를 게시하오니, 생산실적 보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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