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3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>
ㅇ (지원대상)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한 자
ㅇ (신청접수) 입양 후 6개월 이내
ㅇ (지원내용) 입양 시 소요되는 진료비·수술비, 예방접종, 중성화 수술, 미용, 보험료 등
소요비용의 60% 지원(최대 15만원 한도)
※ 최대 지원 비용 및 상세 내용은 반드시 경제산업과를 통해 문의바랍니다.
ㅇ (신청절차)
‣ 동물보호센터(상담/교육/인도) : 입양확인서발급
‣ 입양자 : 병원치료, 미용(중성화수술, 질병치료, 예방접종, 미용, 보험)
‣ 입양자 : 입양비 청구
‣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: 동물등록 등 구비서류 확인 → 입양비 지원(입양자)
* 증빙자료(총 5개) : 동물등록등(내장형), 입양확인서, 입양 전 교육수료증, 통장사본. 영수증(24년 결제내역)
ㅇ (기타문의사항) 영도구청 경제산업과(☎051-419-6211) * FAX : 051-419-4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