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안내 |
2023년 3월 14일 정부에서는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(유상거래)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을 개정하였습니다.
(2022.6.21.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)
○ (개정내용)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 하면서 그 일몰기한을 2년 연장
(2023년말→2025년말)
- 감면대상자는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하고,
<개정전> <개정후>
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X
주택가액 3억원 이하(수도권 4억원 이하) 12억원 이하
○ (유의사항) 아래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, 추징될 경우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
-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(취득일 이후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(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. 다만,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.
-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(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다른 용도(임대를 포함한다)로 사용하는 경우
○ (문의처) 영도구청 세무과 취득세팀(☎ 419–4191 ~ 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