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「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, 슬레이트 지붕 철거 또는 교체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사업개요 ※붙임 공고문 참조
○ 신청기간: 2023년 3월 20일(월) ∼ 사업종료 시 까지
○ 사 업 비: 537,460천원(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)
○ 사업대상: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, 비주택(창고 및 축사)
○ 지원순위: ①우선지원가구 ②일반가구
* 우선지원가구: 「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○ 지원금액
《슬레이트 철거·처리》
▷ 주 택(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 포함): 422백만원 / 120동
(우선지원가구) 전액지원/동
(일반가구) 최대 700만원/동
※1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
▷ 비주택(창고·축사): 27백만원 / 5동
(철거면적 200㎡이하) 전액지원, 200㎡초과분 자부담
《주택 지붕개량》
▷ 주택 지붕개량: 88백만원 / 14동
(우선지원가구) 최대 1,000만원/동
(일반가구) 최대 300만원/동
※우선지원가구 지원 후 물량(예산)이 남은 경우 일반가구 지원
□ 절차 및 구비서류 등: 공고문 참조
□ 문 의 처: 영도구청 환경위생과(051-419-439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