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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도구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「2023년 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사업」을 합니다.
1. 지원대상 : 지원년도 기준일(2023. 3.1.)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
-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(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) 1학년 입(전)학생
- 교복비를 지원받지 않는 부산시 외 타·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
※ 부산시 내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교복 지원
2. 지원금액 : 1인당 300,000원(동.하복 교복구입비 일시지급)
3. 지원방법 :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(신청한 다음달 15일이내 계좌입금)
4. 신청기간 : 2023. 3. 6.(월) ~ 12. 15.(금)
5. 신청자격 : 학생의 부모, 보호자, 본인
6. 신청방법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(방문신청) 및 구청 홈페이지(온라인신청)
7. 구비서류 : 신분증, 신청서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, 그외 청구서류(필요시)
8. 문 의 : 영도구청 평생교육과(☎419-4525)
★ 유의사항 :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