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고향사랑기부제란?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3. 1. 1일부터 전국 시행하고 있으며, 개인이 주소지(광역+기초)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,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
○ 기부처 :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
(예시)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
-부산광역와 영도구에 기부 불가능
-부산광역시에서 영도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 기부가능
○ 기 부 자 : 개인만 가능(법인, 단체, 이해관계자 불가)
○ 기부금액 :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(모든 지자체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)
○ 기부방법 : 고향사랑e음시스템(온라인), 대면접수 금융기관(전국 NH농협은행)
○ 기부자 제공혜택 : 세액공제혜택(10만원 이하 전액 / 10만원 초과분 16.5% 세액 공제),
답례품 제공(기부금액의 30%내 지역 특색을 담은 답례품 제공)
○ 기금사용처 : 지역주민 복리증진, 지역문제 해결, 지역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