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「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, 슬레이트 지붕 철거 또는 교체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가. 사업기간: 2022년 3월 ∼ 12월 (단,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)
나. 사 업 비: 504,540천원 (철거 458,600천원, 지붕개량 65,940천원)
다. 사업대상: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, 비주택(창고 및 축사)
라. 지원순위: 우선지원가구 우선, 그 외 일반가구는 작은면적 우선 접수순
* 우선지원가구: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순
- 기타 취약계층: 한부모, 장애인 포함가구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
마. 신청기간: 우선지원가구 `22.3.28. ~ 6.30.(목)까지 / 일반가구 `22.3.28. ~ 사업종료시 까지
바. 지원내용
▷ 슬레이트 철거처리
- 주 택 (우선지원가구) 15동, 전액지원
(일반가구) 최대 432만원/동
- 비주택: 3동, 철거면적 200㎡내 철거비 전액 지원(200㎡초과분 자부담)
▷ 주택 지붕개량
- 우선지원가구: 15동, 최대 800만원/동
- 일반가구: 최대 460만원/동 (단, 일반가구의 경우 소유자 거주 시만 지원)
※ 우선지원가구 지원 후 남은 물량(예산)에 대하여 일반가구 중 작은면적 우선 접수순으로 지붕개량비 지원하며,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함.
2. 절차 및 구비서류 등: 공고문 참조
3. 문 의 처: 영도구청 환경위생과(051-419-439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