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가 2021.9.13.(월) 00시부터 적용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대상: 이·미용업
□ 근거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, 제2호의2
□ 기간: 2021. 9. 13.(월) 00시 ~ 별도 해제시까지
□ 방역수칙 추가사항: 1~4단계 공통사항이며 종전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적용
○ 밀집도 완화
-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(좌/우측 구분 통행 등)
- 이용자 외 동행 제한(권고)
* 이용자 외 동행제한의 경우 영유아 등 단독으로 이·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○ 예약제 운영(권고)
- 유선, 모바일 등 '예약제'로 분산 운영
○ 방역수칙 준수 점검
-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
* 첨부된 '일일 점검표'(2021.9.17.수정 양식)에 따라 점검
○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
-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
-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
- 식사 시 대화 자제, 음식 나눠먹기금지, 식사 후 환기
□ 기존 방역수칙
○ 5명 이상 동반 입장 및 예약 금지
○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○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
○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
-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
-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
○ 관리자와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
○ 음식물 섭취 금지
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○ 손씻기
*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
*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
○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제한, 좌석 또는 베드 간 1m이상 거리두기
○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
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
○ 일 1회 이상 소독
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
○ 방역관리자 지정
○ 일 1회이상 종사자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
○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
□ 위반시 조치 사항
○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,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
○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(행정처분의 기준) 제1항 별표10에 따라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
○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