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단위부담금을 20% 경감하여 부과합니다.
※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백화점, 대형마트 시설물은 경감 제외
■ 교통유발부담금이란?
○ 대도시 교통문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·징수
■ 부과대상시설물
○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이상인 시설물
○ 부과대상 시설물 중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과 면적기준은 160㎡이상
■ 부과개요
○ 부과근거 : 도시교통도로촉진법 제36조, 같은법시행령 제16조, 제17조
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~제10조
○ 부과 기준일 및 납부의무자 : 2021. 07. 31. 현재 시설물 소유자
○ 부과기간 : 2020. 08. 01 ~ 2021. 07. 31 (1년간, 후불제)
○ 납부기간 : 2021. 10. 16 ~ 2021. 10. 31.
※ 부담금계산식 =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
※ 문의처 : 영도구청 교통과 (☎051-419-4562, 456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