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북구 공고 제 2014 - 34 호
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
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9조(부과·징수)에 의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,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2014년 1월 13일
대구광역시 북구청장
1. 제 목 :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
2. 관련법규 가.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
나. 국세기본법 제11조
다. 지방세기본법 제33조
라.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고기간 : 2014. 01. 13 - 2014. 01. 28(15일간)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 : 별첨
5.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: 대구광역시 북구청 환경관리과(☎665-2572).
6. 납부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