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건강검진

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

대상
  • 만6세 미만 영유아
검진주기
  • 일반검진(8회) : 1차(생후 14~35일), 2차(생후4~6개월), 3차(생후9~12개월), 4차(생후18~24개월), 5차(생후30~36개월), 6차(생후42~48개월), 7차(생후54~60개월), 8차(생후66~71개월)
  • 구강검진(3회) : 4차(생후18~29개월), 6차(생후42~53개월), 7차(생후54~65개월)
검진항목
  • 주요 선별 목표질환 : 성장·발달 이상, 비만, 안전사고, 영아돌연사증후군, 청각·시각 이상, 치아우식증 등
  • 5개 분야(계측, 측정, 문진, 진찰, 교육) 24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
    •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(시각·청각 문진 포함)과 진찰·신체계측(신장, 체중, 머리둘레) 공통 실시
    • 발달평가 및 상담(1, 2차 제외)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
건강검진 대상자 안내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장사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「영유아 건강검진표」 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
  • 건강검진표 재발급: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에서 발급
    (검진표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검진가능)
  • 문의 : 건강보험공단 ☏ 1577-1000

담당자 :
보건행정과 곽향순 051-419-4886
최근업데이트 :
2023-12-19 13:24:48
만족도 조사

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.

평가: